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1.29][환경부령 제1005호 2022.11.29.,일부개정]
주요내용
①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 10%이하가 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②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