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29.][환경부령 제1006호, 2022.11.29.,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사용신고 및 검사기준 마련
나. 폐기물 재활용 가능범위 확대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로 재활용 허용 및 세부기준 마련
-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다. 보증금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체계 개선
- 인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
- 보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 허용
-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가능
라.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 세척수 유출방지 배수로·집수장치 및 바닥면·벽면·지붕 갖춘 보관시설 설치
- 주거지역 인접(1km이내) 시 지하화
- 광학선별기 설치
마. 배출자 변경신고 시 폐기물 변경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제외
바. 왕겨 및 쌀겨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의무 면제
사. 재활용환경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실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대상에서 제외
아. 중간가공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량 명의 및 수집운반증 발급 기준 완화
자. 처리시설로 출입하는 수집운반차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점 통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