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2][환경부령 제1007호, 2022.12.2..일부개정]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과 관련,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