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으로 변경
나. 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제3호라목에 다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