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 2023.12.31.][법률 제19151호, 2022.12.30.,제정]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유기성폐자원과 바이오가스의 정의(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와 생산목표 산정방법(제5조)
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인정범위(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목표 미달성 의무생산자 과징금 부과근거(제8조)
바. 유기성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통계(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권고(제13조)
아. 잔재물 공공처리시설 처리(제15조)
자.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근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