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1.1.][대통령령 제33186호, 2022.12.30.,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를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에 추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