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대통령령 제33187호., 2022.12.30.,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모든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기만 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별로 재활용의무량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