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태양광 패널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성능평가ㆍ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를 포함함(제2조).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4 신설).
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3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제45조).
태양광 패널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성능평가ㆍ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를 포함함(제2조).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4 신설).
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3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