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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1.4.13/시행 '21.7.14) 시상내역 2,164
시상내역 2021-04-1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32호, 20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정˙개정문

⊙법률 제1803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제9조제9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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