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1. 4. 30./ 시행 '21. 9. 1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추가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할 제조업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제14조의3제2항제1호다목
-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
-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 "영 별표 4의3 제6호" → "영 별표 4의3 제7호"
제16조의2제1항제4호 → 제5호, 같은 항에 제4호 신설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 아목→ 자목, 같은 호에 아목 신설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8호 → 제9호, 같은 항에 제8호 신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제23조제1항 제3호 신설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3조제9호 → 제10호, 같은 조에 제9호 신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목 → 라목, 같은 호에 다목 신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 제1호 03-05-06 다음에 03-05-07 신설, 같은 호 11-03-00 다음에 12-00-00 신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 제3호 91-19-00 다음에 91-20-00을 신설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 제1호나목 5) 신설, 같은 호 다목 5) 신설, 같은 호 라목 6) 신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8)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4호가목 8) 신설, 같은 호 나목 13) 신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4호다목2) 차) 작성, 다목2) 러) 신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작성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비고
1.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6 제4호 "재활용하는 자" →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위반행위란 "않은 경우" →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은 목 6)마)의 2차란 중 "종류" → "업체"부칙
※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