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21701호, 2021. 5. 25.,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냉매(冷媒)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냉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10조제1항
-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와 같다"→"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 - 같은 항 제4호
-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제10조제1항제6호
- - 본문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 "제품"
- - 같은 호 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 및 나목 신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제10조제1항에 제7호 신설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 - 각 목 외의 부분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 제품"
-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
-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 같은 호 마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제품"
- - 같은 목 9) 삭제
- 제14조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 "재활용하여야" → "재활용해야"
- "별표 5의 산정기준" →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 "고시하여야" → "고시해야"
-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 "다음 각 호의"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 신설
1.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23조제2항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부과금"
제28조제1항 -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 → "재활용부과금"
- "아니한" → "않은"
제4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 - - 같은 항에 제4호의2 신설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별표 2에 제7호 신설
-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별표 2 비고 제4호가목2)- "(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 → "(미화) ÷ 연간 수입액[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
- - 같은 호 나목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 →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톤"
- - 같은 비고에 제8호 신설
8. 위 표 제7호의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2022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에 관한 자료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빈용기 사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2021년도분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