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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1.6.8./ 시행 '21.7.6.) 시상내역 1,980
시상내역 2021-06-08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7.6.][대통령령 제31745호, 2021.6.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 신설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제3항 제4호의4 신설
      4의4.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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