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 6. 15.,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 제18조제1항
- "이상 연 단위" → "단위", "하여야" → "해야"
- 제21조제1항제1호
- "1.5배" → "2배", "3배" → "5배"
- 같은 항 제2호
- "1.5배" → "2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 "1.5배" → 각각 "2배"
- 같은 조 제2항 본문
-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정하여야" → "정해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