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7.6/시행'21.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처리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사업장생활계" →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신설
별표5제1호라목6) 신설: 6) 1)부터5)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별표5제3호가목8) 신설: 전기자동차·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별표5제3호다목8)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21(행정처분기준)제2호다목16)다) 신설: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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