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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5.27/시행'20.5.27) 시상내역 2,225
시상내역 2020-05-2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9호, 2020. 5.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의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정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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