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6.9/시행'21.6.10)
◇ 개정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고,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1회용 컵에 대해 표준용기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제2항).
다.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5조의2제4항).
라.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둠(제15조의5 신설).
마.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함(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