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 1 제3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폐유기용제 및"을 "폐유기용제,"로, "폐기물은"을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은회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