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 8.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