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1.]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자동판매기 등 23종의 제품을 추가하고, 국제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는 한편,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에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