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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0.11.27) 시상내역 1,880
시상내역 2020-12-0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 폐기물 세부분류 등에 태양광폐패널,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추가
- 설치 및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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