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제4조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
* ①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제4조제4항)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 ② 광역시설에서 처리 가능, ③ 자원순환시행계획 또는 집행계획에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④ 그밖에 지자체가 폐기물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설치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제4조제5항, 별표 1)
- 별표 1(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 부지매입비, 시설 설치비)의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변경(별표 1의2)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기준에서 위원 추천권(지자체의회, 주민대표 등)을 삭제하는 등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그밖에 세부사항은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제24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 20%)
바.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제25조)
-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한도 상향(현행 1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