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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0.12.8/시행12.10) 시상내역 1,833
시상내역 2020-12-0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일부개정]

.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4조제3)

      -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

         *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4조제4)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기존시설에서 처리, 광역시설에서 처리 가능, 자원순환시행계획 또는 집행계획에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그밖에 지자체가 폐기물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설치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4조제5, 별표 1)

      - 별표 1(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 부지매입비, 시설 설치비)의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변경(별표 12)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기준에서 위원 추천권(지자체의회, 주민대표 등)을 삭제하는 등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그밖에 세부사항은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2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20%)

.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25)

      -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한도 상향(현행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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