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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21.1.5/시행7.6) 시상내역 1,890
시상내역 2021-01-06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 2021. 1. 5,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8조제1).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는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

       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25조제9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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