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17.]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