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별표 5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별표 5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나목 단서 중 "시험분석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