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5.27][대통령령 제30618호, 2020.4.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2019.11.26. 공포,2020.5.27.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를 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중소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