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2018.5.17.][환경부령 제757호,2018.5.17]
◇ 개정이유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서 도자기조각 및 광재류를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동·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함유 우려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3조제1항)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서 도자기조각 및 광재류를 제외함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확대(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66조제6항제9호 신설)
커피박, 깻묵 등 동·식물성 잔재물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동·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함
다.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업체 기술능력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