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18.5.29][환경부령 제759호,2018.5.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급량·공급처 및 공급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