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2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