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진단 중 "재활용하여야" → "재활용해야"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제품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 → "(제13조의2관련)"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1. 발광다이오드(LED)조명 : 발광다이오드 침,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유가금속 등의 회수
나. 압축, 파쇄 등 가공을 통한 재생원료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