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의 포장에 사용되었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플러프 또는 플레이크로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세척하지 않고 탈유(脫油)만 하여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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