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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2.3.25제정·시행) 시상내역 2,171
시상내역 2022-03-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3.25][대통령령 제32557호, 2022.3.25., 제정]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상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

  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

  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

  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

  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

  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

  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

  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제64조부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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