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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타법개정 `22.05.03 / 시행 `22.05.03) 시상내역 1,317
시상내역 2022-05-06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환경부령 제 985호, 2022. 5. 3, 타법개정]

 

기정

41(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생 략)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4. (생 략)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 ⑪ (생 략)

 

 

변경

41(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다만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4. (현행과 같음)

5. 시멘트 소성로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 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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