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을 하는 폐기물 수출업자ㆍ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입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포괄수출계획서 또는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전체 기간의 폐기물에 대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출입예정월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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