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1.1.][법률 제19208호, 2022.12.31.,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