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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3.1.10) 시상내역 955
시상내역 2023-01-1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 정하고,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
** 재활용의무생산자: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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