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3.28/법률 제19307호, 2023. 3.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상한액 2억원으로 규정
◇ 영업정지 대채과장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