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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23.3.28) 시상내역 584
시상내역 2023-04-0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3.28/법률 제19307호, 2023. 3.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상한액 2억원으로 규정

 ◇ 영업정지 대채과장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령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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