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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시상내역 654
시상내역 2023-04-1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4.17/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검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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