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4.19. / 환경부령 제1033호, 2023.4.19, 일부개정
1. 주요 제·개정 내용
①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반환요청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 서류 내용 등록시 제출서류 대체 가능
② (별표2) 편의점(식품접객업 신고시) 즉석 조리식품, 냉동식품등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시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 서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대체 가능
-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별표2)
비고 제2호를 3호로 하고, 제2호 신설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4.19.)
원문 : 환경부(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