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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3.4.19) 시상내역 883
시상내역 2023-04-1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4.19. / 환경부령 제1033호, 2023.4.19, 일부개정

 

 

1. 주요 제·개정 내용

​①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반환요청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 서류 내용 등록시 제출서류 대체 가능

② ​(별표2) 편의점(식품접객업 신고시) 즉석 조리식품, 냉동식품등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시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 서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대체 가능 

 -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별표2)

비고 제2호를 3호로 하고, 제2호 신설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4.19.)




원문 : 환경부(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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