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3.8.11일부개정·시행) 시상내역 1,123
시상내역 2023-08-14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8.11.,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별표8] - 제3호 라목 신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 가능

(재위탁 불연물 양 : 연간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11] - 제2호가목1)가)에 (9) 신설

(9) 소각하는 폐기물 양은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한 처분용량이여야 함.

단,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 소각가능(처분용량의 최대 30%)

 

[별표11] - 제2호다목6에 차) 신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함.

단,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 재활용 가능(재활용용량의 최대 30%)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