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6호, 2023.8.22.,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28조 제5항-신설]
-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기한과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환경부 장관→납부자)
[제28조의2-신설]
-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
- 재활용부과금을 내야하는 자가 징수유예 기간 내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수 있음(기정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주요내용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 개정 규정 시행 전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
- 영 시행 전 징수유계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한 차례 연장가능
- 기정 한 차례 이상 연장한 경우 징수유예 기간 연장 불가능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