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9.14.,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56조3(위반사실 공표)-신설]
-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혹은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관련내용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 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