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21호, 2023.9.14.,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36조제5항-신설]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환경부 → 관할 세무서)
[제36조제11항-신설]
-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환경부 → 국토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