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31.] [대통령령 제34047호, 2023. 12. 26., 제정]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정하고, 해당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ㆍ감면기준, 재정지원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제3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등을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함.
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등(제4조 및 별표 1)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검토하도록 함.
다. 과징금 감면 기준 등(제7조)
천재지변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지원의 대상 등(제8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정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