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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23.12.29/시행'24.1.1) 시상내역 306
시상내역 2024-01-03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4.1.1][환경부령 제1071호, 2023.12.29., 전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전부개정] 

생산 · 소비 ·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법률 제19208호, 2022.12.31. 공포, 2024.1.1.시행,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12.19.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안 제2조)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 · 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리 · 선별하는 활동, 파쇄 · 압축 · 절단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중화 · 산화 · 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등을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정함

 

2. 순환경제 현황 조사 신설(안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순환경제 현황 조사를 신설하여 1년마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지정 ·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안 제16조)

지정 · 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는 순환자원 생산 · 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안 제20조)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5. 순환경제 신기술 · 서비스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 까지)

순환경제 신기술 · 서비스의 신속처리신청서, 일괄처리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등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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