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8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표의 세부적 사항을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처벌의 경우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신설
- 제29조 개정
- 별표4 개정
제개정법령 바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