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11.] [환경부령 제1087호, 2024.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및 사용비율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제1조의2)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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