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13호, 2024.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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