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4.4.24) 시상내역 488
시상내역 2024-04-2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4.] [환경부령 제1089호, 2024. 4.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된 인용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법령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