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4.] [환경부령 제1089호, 2024. 4.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된 인용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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