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4.7.10/일부개정'24.7.10) 시상내역 562
시상내역 2024-07-11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등에 대한 경영 공시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